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 고향세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재원을 늘리는 효과는 작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조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 고향세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특정 지역의 조례가 다른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세연구원은 고향세 도입시 세금의 분할과 지방자치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과세권을 인정하면 고향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체납할 경우 징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 정부가 지자체 고유권한인 주민세 과세권에 대해 입법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게 가능한지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세처럼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곳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구조는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조세와 모순되며, 주민세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자체에 납세할 경우 고향세를 선택한 자와 주소지의 지자체에 전액 납세한 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은 고향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고향납세에 상당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부를 수령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수입이 감소하는 기부자 주소지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할 때 주민세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예상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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