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9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문제 있다’라는 칼럼을 통해 “시장경제도 자기 나름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위반하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는 목적과는 독립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의 사법(私法)을 전제로 하고 경찰, 행정부 조직 등 정부 몫으로 할당된 인적·물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법의 영역이지만 친서민정책은 사법을 공법으로 전환시키는 ‘시장경제의 공법화’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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