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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 마구잡이 규제로 '숨' 막힌다

입력 : 2010-04-27 01:22:08 수정 : 2010-04-27 0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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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대책 부처마다 내놔 논란
사전심의 빗장탓 스마트폰 게임 못나와
‘스타 2’ 우리나라만 청소년 이용불가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새장 속에 갇힌 새’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정부의 각종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국내에 스마트폰 게임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우려와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 추진…이중규제 논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친권자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이중규제라는 데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와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온라인게임에 대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도입 등 문광부 대책은 상당 부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겹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영화인회의 등 문화콘텐츠 관련 9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게임법에서 이미 과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규제와 무조건적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내 온라인게임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업소 등을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온라인게임을 다루는 것은 ‘한국 온라인게임은 청소년유해물’이라고 해외에 선전하는 셈”이라면서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게임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특히 온라인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디오게임 등 다른 게임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글판 스마트폰 게임은 없나요”=게임빌은 최근 롤플레잉게임 ‘제노니아2’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모바일 오픈마켓에 내놨다. 이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앱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내 개발사가 만든 이 게임을 정작 한국인들은 즐기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모두 해묵은 게임산업진흥법 탓이다. 현행 게임법은 모든 게임을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애플과 구글은 사전심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결국 앱스토어에선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됐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일부 게임들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우회 유통되고, 게임을 즐기기 위해 미국이나 홍콩 계정을 만드는 이용자가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내 개발사들은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한글판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게임빌 측은 “이미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토종 게임사로서 한글판 게임을 서비스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심의 문제가 정비돼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생긴다면 바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한글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바일 다중접속롤플레잉게임(MMORPG) ‘IMO’를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컴투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미 한글이 지원되는 아이폰 게임을 미국 앱스토어에 내놓은 바 있다”면서 “국내 여건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한글판 출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문광부를 비롯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를 골자로 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게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지만 ‘미디어렙’ 등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스타크래프트2’가 ‘18禁’?=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스타크래프트2 : 자유의 날개’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체분리와 혈흔 등 폭력성 ▲죽여라, 없애라 등 언어 ▲흡연, 음주 장면 등 약물의 측면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 게임은 그러나 미국과 독일,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12세 혹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19일 게임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심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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