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 “아직 생각없는 편”… 연장 부정적

경제 수장이 연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면 연장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계속 불어나던 미분양 아파트 수마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연장을 촉구해온 양도세 감면을 놓고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해소 없이 세수 손실만 야기하고 조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지난달에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지만, 당시에도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검토가 말 그대로 ‘검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란 작년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 사이 계약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 후 5년 내에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양도세 감면은 이전에도 1998년 5월22일∼1999년 6월30일(1차), 2000년 11월1일∼2001년 12월31일(2차), 2001년 5월23일∼2002년 12월31일(3차) 등 세 번에 걸쳐 실시된 적이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양도세 감면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1차 양도세 감면 기간 동안 전체 미분양 물량의 28%인 3만289가구가 감소한 것은 단지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에 따른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2, 3차 감면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미분양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 3차 감면 때 미분양 해소 물량은 지방이 1만5888가구에 그쳤고 수도권이 1만7439가구였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미분양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한계를 지닌 정부의 지원정책뿐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주택사업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미분양 문제는 2006년부터 심각해졌으며 단기 대책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효과도 크지 않은 조세 대책은 정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의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요구에 결정적으로 힘이 빠진 계기는 올 들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1만9039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2만3297가구) 대비 3.5%(4258가구) 줄었다.
이상혁·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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