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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노조 ‘법정관리’ 호소 왜?

입력 : 2010-01-29 00:09:11 수정 : 2010-01-29 0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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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탄·공적자금 유실 막기 위해 불가피”
경영진 퇴진도 요구
직원들이 사측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곳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직원들이 자기희생을 무릅쓴 주장을 펼치게 된 걸까.

28일 성원건설과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성원건설 노조는 최근 제2대 주주인 대한종금의 최대 채권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법정관리와 경영진의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회사의 파탄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고, 공적자금이 유실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권리와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성원건설은 작년 12월21일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25일부터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상떼빌’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성원건설은 작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54위에 랭크된 중견업체다. 그러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8개 건축현장 중 2곳이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고 1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은 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등 문제 발생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시공지위를 정지시킨다.

이렇다 보니, 임직원 450여명에게 지난해 6개월치 급여와 올 1월 급여 등 약 13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4대 보험 납입도 몇달째 연체하고 있다. 200여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도 1000억원에 이른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이행이 중단되고,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이 우선 변제된다.

이덕래 노조위원장은 “경영상태가 이 지경인 회사를 외환은행은 작년 두 차례 실시한 기업구조개선 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부여했다”며 “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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