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의 해외계좌 최고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와 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외 탈세 행위가 억제되고, 정상 과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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