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은 1572만명(환급 대상금액 2조8253억원)으로 이 중 환급금을 수령한 사람은 1554만명(2조8067억원), 미수령자는 18만명(186억원)이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지만 신고계좌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찾을 수 있다.
또 우체국 방문이 어려울 땐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등을 작성해 담당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18만명의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은 일제 조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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