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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물건 발송 문자 "믿지마세요"

입력 : 2009-09-17 15:56:18 수정 : 2009-09-17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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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한 오픈마켓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했다. 구매 후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다음 날 택배 송장 번호와 함께 상품이 발송됐다는 문자를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면 배송된다던 상품은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 회사에 전화해 택배 추적을 해보니 송장 번호 자체가 결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마디로 물건이 택배 회사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판매자에게 다시 문의해보니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주문이 밀려 일괄 배송하려고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송장 번호와 함께 택배 회사로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문의하자 "그것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알아서 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해당 오픈마켓 측은 "발송 문자는 판매자 쪽에서 기입하는대로 전달될 뿐, 우리가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결국 판매자나 오픈마켓이나 배송일 착오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인 셈이다.

A씨는 "선물하려고 1~2일면 도착한다는 물건을 애써 골랐는데, 결국 늦게 배달이 되어 시기를 놓쳤다"며 "취소도 며칠이 걸린다고 해 화가 나 따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 같은 경우가 특별하지는 않다. 상품의 재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후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는 자동으로 구매자에게 가기 때문이다. 재고가 많을 경우 빨리 배송되지만,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품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배송이 필요없는 상품인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A씨의 경우처럼 선물 등 시기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 소비자 단체 측은 "송장 번호 오류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재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대응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결국 판매자와 오픈마켓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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