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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더 큰’ 데이터 통화료

입력 : 2009-08-31 21:48:46 수정 : 2009-08-31 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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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짜리 휴대폰게임 다운에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12000원 최근 서울 사당동에 사는 안모(32·회사원)씨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때문에 언짢은 적이 있다. 안씨는 “4000원짜리 모바일 게임을 한 개 다운로드 받았는데 1만2000원이 넘게 부과됐다”고 말했다. 콘텐츠 값(정보이용료)의 곱절이 넘는 무선인터넷 사용료(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 것이다. 안씨는 “접속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인터넷 서비스가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용요금(정보이용료+데이터통화료) 부과 체계가 불합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61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9%에 불과하다. 정액제란 월정액을 내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요금제를 말한다. 즉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인터넷 접속시 안씨처럼 황당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동일 콘텐츠라도 2G(세대)와 3G 가입자 간에,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 다운로드 속도가 제각각”이라며 “액수를 예측해 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3G 가입자가 야간에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한 최소 금액만이라도 고지할 경우 충분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콘텐츠의 데이터 크기를 알려주고 있다”며 “정액제를 활용하면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직접 패킷(0.5Kb) 당 요금을 계산해 접속 여부를 결정하든지, 요금계산이 불편하면 월 1만원 안팎의 돈을 더 내고 정액제에 가입하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복잡한 용어와 과금 체계를 고집하면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요금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안전판’ 마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합산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액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해외 사업자들이 운용 중인 일별·주별 상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의 경우 월간 한도를 운용할 뿐이며 정해진 액수(2만, 4만, 8만원 등)를 초과할 때 문자 메시지(SMS)로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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