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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소세 도입땐 연간 세수 9兆

입력 : 2009-06-15 08:25:14 수정 : 2009-06-15 0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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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분석… 유연탄 2조8000억 최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세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연간 세수가 9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의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회적인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 세수는 연간 총 9조144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원별 예상 연간 세수(2007년 에너지 평균가격으로 추정)는 유연탄이 2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유 1조4218억원, 벙커C유 1조351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1조2906억원, 휘발유 6483억원, 무연탄 5709억원, 부탄 4014억원, 등유 3232억원, 프로판 2907억원이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탄소세 도입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연구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특히 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수출 주력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기업 관련 세목과 세부담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단계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법령을 개정하고 2단계로 유류세를 간소화해 개별소비세로 통합한 이후 3단계로 탄소 1t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한 뒤 저탄소 배출 등 친환경적인 물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탄소세=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기업과 가계에 부과하는 세금.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방침이 처음 합의된 이후 현재 탄소세를 실시 중인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몇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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