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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호텔·리조트 결합… '종합 해양단지' 개발 길 열렸다

입력 : 2009-06-09 22:11:07 수정 : 2009-06-09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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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리나법’ 12월 시행 올해 말부터 요트나 레저보트 관련 시설과 호텔·리조트를 결합한 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변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마리나’는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해양레저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마리나에 요트나 보트가 들어설 공간 외에 호텔 같은 상업시설의 입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마리나법은 마리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절차, 관리·운영, 마리나 항만 활성화 지원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의 건조와 상품 개발 등 마리나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공유수면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같은 마리나 기반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국에서 단계별로 마리나 항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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