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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미만 ‘경차택시’ 나온다

입력 : 2009-05-10 21:25:00 수정 : 2009-05-10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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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일반보다 요금 20∼30%↓
택시 운전가능 연령도 20세로 하향조정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택시가 도입된다. 경차택시는 일반택시 요금보다 20∼30% 정도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차택시가 도입되면 다음 달부터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키로 한 서울의 경우 일반 택시는 2400원의 기본요금을 받지만 경차택시는 기본요금이 2000원 미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 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 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운행 거리·영업 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 기록계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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