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고령 10∼70% 세액공제 혜택
7억 주택 70세·10년 보유땐 56만원 환급
이번 환급 대상자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해당 여부에 따라 10∼70% 공제 받는다. 예컨대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지난해 낸 종부세 75만원 중 56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환급을 이달 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 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5∼9년 장기보유자는 올해 종부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환급받는다. 또 고령자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종부세의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돌려받는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에게 재산정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과표 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원인 경우 지난해 종부세(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 과표적용률 55%)로 75만원을 냈다면 이번에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과표적용률 인하로 각각 144만원과 23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해당 여부에 따라 환급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70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등 최고 70%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미 낸 종부세 (999만원, 1644만원) 중 742만5000원과 1221만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에 계좌개설 신고를 한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을 신청한 1만4000명은 9일쯤 재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액수를 빼고 분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고지자 41만1000명 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무납부자 등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2400명에 대해서도 환급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 이전에 이들에게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국세청은 2006년과 2007년 납부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6300억원을 작년 12월에 대상자들에게 돌려줬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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