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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깎아준 세금 30조원 육박… 위법성 논란

입력 : 2008-12-02 21:22:36 수정 : 2008-12-02 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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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 1.4%P 초과
올해 세금 감면 규모가 전체 국세의 15%를 넘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 올해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9조6321억원으로 지난해 22조9652억원보다 29.0%(6조666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국세감면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3.2%였다.

이처럼 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고유가 극복 대책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 지원, 경차·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 극복 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는 3조75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 비율은 13.6%로 낮아진다.

주용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재정법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가급적 지키라는 것인데, 올해는 고유가 대책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제도를 줄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감면액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서민층 지원이 13조2196억원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8조1152억원으로 27.4%였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에 관한 지원은 4조2332억원(14.3%), 고유가 극복 대책 지원 3조7500억원(12.7%), 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 기타 분야 지원 3141억원(1.1%) 등이었다.

2007년 실적치 대비 2008년 전망치의 증감률을 보면 저축이 20.7% 늘어난 것을 비롯해 근로자 지원 25.6%,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6.2%, 교육 및 문화·체육 20.7%, 환경이 21.2% 각각 늘었다. 반면 주택과 농어민 지원은 각각 8.2%, 3.3%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4조8000억원(50.0%), 법인세 8조1000억원(27.3%),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14.4%)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91.7%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완료되면서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28조6000억원으로 줄어 국세감면율도 13.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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