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일단 2005년 당시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였지만 박 회장의 주식 매입 시점이 5월로 매각 공시 때보다 7개월이나 앞서 혐의를 찾기 힘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거래소는 통상 시장감시 결과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심리의 경우 중요정보가 공개된 시점을 중심으로 1∼2개월 전후 순매수·매도 계좌의 매매 양태를 분석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한다.
당시 거래소는 세종증권 인수협의가 공개된 시점(2005년 12월7일) 이전인 9월1일부터 2006년 1월23일까지를 심리 대상기간으로 설정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박 회장이 매도한 물량이 심리대상기간보다 훨씬 이전에 매집한 것으로 미공개정보이용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에서 제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세종증권 매각 소문은 시장에 파다하게 퍼졌었고 조회공시도 수차례 나온 상황이어서 박 회장이 내부자 정보만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확대되면서 당시 거래소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 3개월 전부터 주식을 사들인 사람을 집중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회장처럼 100만주 이상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 당연히 조사 범위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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