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지역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줘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으로 공유된 경우’ 외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 토지 및 주택의 지분이 쪼개진 경우에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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