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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건축 불법승인, 서울시옴부즈맨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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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마곡동 5번지 인근 1362㎡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1개동(37가구)을 짓도록 해 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14일 주민들 청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한 결과 강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줘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이적지가 포함돼 있어 공장부지 면적의 20%(133㎡)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20㎡만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을 승인했다. 특히 해당 지역 사업승인 과정에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토록 한 시의 조례를 위반한 채 위원회의 자문도 없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은 이 과정에서 구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사업부지 내 공장이적지 확인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강서구청에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 5명의 문책도 요구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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