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008 세제개편안] 중소 상속공제 현실화… 30억→100억

입력 : 2008-09-02 09:54:02 수정 : 2008-09-02 09:54:0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상속세가 현실화된다. 상속·증여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기존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 5억∼10억원(30%), 10억∼30억원(40%), 30억원 초과(50%)에서 5억원 이하(2009년 7%, 2010년 6%), 5억∼15억원(16%, 15%), 15억∼30억원(25%, 24%), 30억원 초과(34%, 33%)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교통세는 개별소비세로 통합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통합된다. 3대 목적세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2010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표계급별 세부담 경감효과는.

▲과표가 5억원인 사람은 현재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지만, 2010년에는 6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만 내게 된다.

100억원인 사람은 45억4000만원에서 16억9000만원 줄어든 28억5000만원이다. 1000억원인 사람의 상속증여세는 495억4000만원에서 169억9000만원이 준 325억5000만원이다.

―교통세 교육세 폐지에 따라 유류세는 변하는가.

▲교통세의 개별소비세 통합, 교육세의 본세 통합과 함께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경우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유류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다미 '완벽한 비율'
  • 김다미 '완벽한 비율'
  • 조보아 '반가운 손인사'
  • 트리플에스 김유연 '심쿵'
  • 트리플에스 윤서연 '청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