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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종부세 부과상한 절반 낮춰 150%로

입력 : 2008-09-02 09:54:26 수정 : 2008-09-02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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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감면되고, 거주 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 거주로 강화한 대신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에는 연 4%, 2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연 8%, 10년 보유 시 80%로 확대한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 세율)에서 제외되는 지방 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였다.

특히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소득세와 일치시켜 과표구간을 조정한 뒤 내년에는 2%포인트, 2010년에는 1%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종부세도 과표 적용률 인상 속도를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양도세의 강화된 거주 요건의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부산 소재의 주택을 2006년 5월1일 샀다가 2009년 6월1일 4억원에 양도하면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세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자는.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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