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4인 가구 근로세 감소 효과는.
▲총 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구는 현재 169만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35만원(20.9%) 줄어든 133만원, 2010년에는 현재보다 53만원(31.7%)이 줄어든 115만원을 내면 된다. 1억원 이상이면 현재 1351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99만원 줄어든 1252만원, 2010년에는 172만원 줄어든 1179만원만 낸다.
―최하구간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제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총급여 500만원 이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도 함께 축소된다.
―공제대상 교육비 범위는.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에는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등 공납금과 초중고생의 방과후 수업료, 급식료도 포함된다. 납세자 본인은 각급 학교 공납금 외에도 대학원비, 직원능력개발훈련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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