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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4000만원 4인가구 근소세 35만원↓

입력 : 2008-09-02 09:54:50 수정 : 2008-09-02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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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구간별로 2%포인트씩 내린다. 1인당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을 20% 축소한다. 교육비 공제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유가환급금 지급은 이미 조치에 착수됐고, 긴급할당관세도 이미 시행됐다. 생활밀착형 지원책으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4인 가구 근로세 감소 효과는.

▲총 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구는 현재 169만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35만원(20.9%) 줄어든 133만원, 2010년에는 현재보다 53만원(31.7%)이 줄어든 115만원을 내면 된다. 1억원 이상이면 현재 1351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99만원 줄어든 1252만원, 2010년에는 172만원 줄어든 1179만원만 낸다.

―최하구간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제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총급여 500만원 이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도 함께 축소된다.

―공제대상 교육비 범위는.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에는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등 공납금과 초중고생의 방과후 수업료, 급식료도 포함된다. 납세자 본인은 각급 학교 공납금 외에도 대학원비, 직원능력개발훈련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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