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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횡돌기 등 SRM에 포함 수입금지 추진
한미 소고기 추가협의 내용 20일 공식 발표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고기 협상에서 빠진 척추의 일부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포함시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한국과 미국은 소고기 협상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2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20일로 미뤘다.

이번 추가 협의는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소고기 협상은 기술적인 부분과 검역 문제이기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담했지만 검역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협의는 통상과 관련된 문제인 까닭에 통상교섭본부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문 자체를 바꾸지 않고 미국이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레터’ 형식의 외교문서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소고기 협상에서 빠진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 일부 부위를 SRM에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성신여대 초청 강연에서 “한미 간 소고기 합의에 오해가 있다면, 안전성에 대해 남아 있는 의심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내용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통보했다.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한미 간 추가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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