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김은경 교수는 방판과 다단계를 구분하기보다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말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방판 업체의 영업 형태를 다단계로 규정하고,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다단계에 대한 방판법의 모호한 규정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무늬만 방판'인 업체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EU 회원국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조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 방판업체와 다단계 업체들도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판법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EU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방판법에 판매원이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철회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업체별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여부를 가리는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방문판매철회법, 덴마크는 특정소비자계약을 위한 법, 핀란드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방판과 다단계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방문판매', '다단계'라는 용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조영옥 기자 twins@segye.com
◆ 개정 앞둔 방판법…공정위·업계 촉각
◆ “모호한 법조항 불법 부추겨” 개정 한 목소리
◆ 매출 2조원대…상위 10개사가 독식
◆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는 구분해야”
◆ “방판법은 합법 업체들만 옥죄는 법률”
◆ “합리적 개정안 마련해 불법업체 강력 단속”
◆ “제이유 사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 “불법 피라미드는 정권 바꿀 만큼 무서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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