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규제를 피하려고 제멋대로 법을 바꾸려 하는데 용납해선 안됩니다. 알바니아는 국민의 70%가 다단계에 연루되어 결국엔 정권까지 교체됐습니다. 그만큼 다단계 영업은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사업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을 이끌었던 선문대학교 법학부 김홍석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공정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온 불법 피라미드 사건은 대부분 '무늬만 방판'인 업체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방판법이 업체들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지만, 유럽같이 선진화된 상거래 풍토가 자리 잡히지 않은 만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무늬만 방판'인 업체란 불법 피라미드 업체다.
이들 업체의 대다수는 다단계의 제한요건을 피하려고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방판 업체는 후원수당의 제한이 없어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그는 이미지 산업인 데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판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화장품 업계의 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들이 말하는 개정안 대로라면 피라미드 100만개 고리가 있어도 후원수당만 1단계면 방문판매가 되는 겁니다. 무늬만 방문판매일 뿐 다단계의 위험은 그대로 둔 업체들의 자기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는 확고했다.
공직에서 학자로 지위가 바뀌었음에도 불법 피라미드만큼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다. 그가 다단계 관련 세미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삼미 기자 smlim@segye.com
◆개정 앞둔 방판법…공정위·업계 촉각
◆“모호한 법조항 불법 부추겨” 개정 한 목소리
◆매출 2조원대…상위 10개사가 독식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는 구분해야”
◆“방판법은 합법 업체들만 옥죄는 법률”
◆“합리적 개정안 마련해 불법업체 강력 단속”
◆“제이유 사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유럽처럼 ‘방판-다단계’ 하나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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