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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개정안 마련해 불법업체 강력 단속”

입력 : 2008-05-14 17:11:40 수정 : 2008-05-14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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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 영업형태 세계 어느 나라서도 다단계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

제이유 사건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많은 국민은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건 이후 정부는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무늬만 방문판매’ 업체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부 업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 단속망을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관련 업계 간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3월 20일 부임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은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에서 다단계 산업을 허용했으니 건전한 업체들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뒷짐만 지고 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TFT(테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적극 나섰다. 안병훈 과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그간 TF팀의 활동 경과를 설명해 달라. 방판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2007년 12월 17일 TF팀을 꾸린 후 12차례 회의를 가졌다. 처음 6회는 박상돈 의원이 내놓은 방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나머지 6회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안('3단계 이상'을 '2단계 이상'으로 개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4월 말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일단 청렴위 안도 검토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1차적으로는 법령의 세부 조항 중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칠 것이다. 

현행 방판법은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 ‘130만원 한도’의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강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규제가 없다면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판을 칠 테고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합법 다단계 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영업해왔기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듯하다. 130만원 한도를 정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원래 법 조항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

화장품 업계 나름의 방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화장품 업체들은 자신들 입맛에 맞게 방판법을 개정해 법망을 피해 가려 한다. "구제해 달라"고 해도 힘들 판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화장품 업체가 다단계로 영업 형태를 바꿔도 피해볼 건 없다. 판매원이나 매출도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영업하겠다는 것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양쪽의 이익을 모두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화장품 업체의 영업 형태를 다단계로 보지 않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간 공정위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향후 활동 방향은? 

공정위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법 적용이 늦어졌고시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단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고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우리는 시장에 '다단계 영업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임삼미 기자 sm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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