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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은 합법 업체들만 옥죄는 법률”

입력 : 2008-05-14 16:43:00 수정 : 2015-05-11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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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 사건을 다단계처럼 보도한 언론 책임도 커

국내 다단계업체 S사 K과장 전화 인터뷰

다단계 업체 국내 1위인 A사. 간혹 터지는 불법 피라미드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없을까. 선두 업체로서 느끼는 방판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는 어떠한지 취재하려고 섭외에 들어갔다. 홍보팀과 지인을 통해 인터뷰 요청하기를 수차례. 물류 관련 인터뷰는 할 수 있어도 다단계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 수소문 끝에 S업체 K과장과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여분간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는 전혀 다른 것

K과장은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업계에선 나서면 손해라는 생각이 많다"며 "여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K과장이 말하는 언론의 책임은 불법 피라미드 사건들을 다단계인 것처럼 보도해 양측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다. 

그는 "다단계 자료가 충분치 않은 탓도 있지만, 관련 산업에 무지한 일부 기자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다단계 업체인 줄 알고 보도하기 때문"이라며 "이번만큼은 다단계 업체와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확실하게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단계 업체는 설립 시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사업자 명의의 사무실, 상품 판매액 한도 130만원, 후원수당 총 매출의 35%,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 14일/ 판매원 3개월 등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해당 지역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원 교육도 자율적이다. 취급상품은 품질이 좋은 중저가 소비재가 대부분이며 품질 보증과 환불 제도가 명확하고 재고 부담이 없다. 

이에 반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제품 판매보다는 판매원 모집에 더 관심이 많다. '증모'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수당을 받을 정도로 사람 끌어들이기에 집중한다. 교육도 강제로 받아야 한다. 상품은 품질이 좋지 않은 고가의 내구재인 경우가 많으며, 개당 판매액이 법정 한도인 130만원을 넘는 것도 적지 않다. 

목을 조이는 규제를 위한 법률

K과장은 방판법에 대해 "업체들 목을 조이는 규제를 위한 법률"이라면서 "방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기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규정의 불명확성과 비현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보였던 업체들이 감사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원의 수첩 휴대와 사내 판매원등록부 비치 의무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며 후원수당 조항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업체의 후원수당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잦은데, 그때마다 해당 관청에 등록하는 일은 번거로우며, 변경 석 달 전에 판매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 과장은 제품 교환, 환불 등 철회기간도 소비자는 늘리되 판매원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판매원은 철회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긴 편이라 유통기한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 회사가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철회기간을 1개월 혹은 2개월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회이상 구입하면 소비자도 판매원?

그는 다단계 업체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업체 제품을 2회 이상 구입할 땐 판매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항 탓에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 소비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K과장은 "사행성 있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숨통을 틔워 달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업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인식이 좋지 않은 다단계 명칭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조영옥 기자 t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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