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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성형수술·보약값도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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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12-04 11:46:10 수정 : 2007-12-04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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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액이 크게 늘어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에 쓴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바뀌는 공제제도가 많은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단단히 준비해야 할 듯하다.

국세청은 2일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과 직장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 커져=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의료비 공제 범위가 진료·치료·의약품 구입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유치원 등 취학 전 아동교육비는 지난해 ‘1일 3시간 이상, 주5일 교습비’에 한정돼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과정’으로 완화됐다. 태권도학원과 수영장, 합기도장 등 체육시설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됐던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은 연령 제한이 폐지돼 만20세가 넘는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곳에서=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쪽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중복공제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가 없어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에도 공제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발품 대신 인터넷으로 OK!=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 12월 11일부터는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의 서비스가 각각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와 홈택스(www.hometax.go.kr:근로소득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 전자제출 지원)도 연말정산 신고에 유용하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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