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금 48만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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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한 KB국민은행 방배PB센터 팀장 |
내 몸에 맞는 옷이 있듯이 적립식 펀드도 내게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이 장기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하자.
국영 기업체에 입사한 C(28)씨는 2007년 초에 첫 월급을 받자마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했다. A씨는 이 펀드에 매월 30만원씩 투자하고, 상여금을 받을 때마다 추가로 불입해 연간 750만원씩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5∼6년 후 이 펀드를 해지해 내집마련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3년 전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소득공제 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금융상품이 ‘장기주택마련펀드’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매월 62만5000원씩 1년 동안 가입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300만원(75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으며, 다음해 1월 급여일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26만∼1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다.
노후를 위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기본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P(36)씨는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K증권사의 개인연금주식혼합형(주식투자 비율 60% 이하)을 꾸준히 가입해 오고 있다. 은퇴 후 교원 연금이 지급되지만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별도의 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월 20만원씩 불입해 오고 있다. 은퇴 직전까지 계속해서 불입할 예정이다. 은퇴 후에는 안전한 채권형(채권과 유동성 자산에100% 투자)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P씨 입장에서는 매년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48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P씨처럼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겠다면 연금저축펀드 주식형(또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펀드 주식형은 5.5%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불입액 중에서 240만원(2006년부터는 퇴직 연금을 포함해 300만원 인상됨)까지는 소득공제도 받는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이며,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 단위, 연금지급 기간은 5년 이상 연 단위이다. 매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매년 2회까지 별도의 전환 수수료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유형의 펀드로 변경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기퇴직시대, 고령화시대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고수익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김재한 KB국민은행 방배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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