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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비자 뿔나게 한 ‘데이터 셰어링’

입력 : 2013-04-25 10:43:32 수정 : 2013-04-25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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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태블릿PC 가입 1대로 제한… 약관 위반 가능성
KT·LGU+도 마찬가지… 안내조차도 제대로 안해
“내 데이터를 내폰에서 내 패드로 내가 알아서 나눠쓴다는데 왜 또 돈을 내라느냐는 불평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다른 스마트 기기와 무료로 나눠쓰는 데이터 셰어링 상품에 관한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내용이다. 하지만 이 광고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2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료 데이터 셰어링 관련 약관과 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종 제한 사항과 대리점의 업무 미숙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부터 LTE 고객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와 나눠쓰는 ‘LTE 데이터 함께 쓰기’를 2개 단말기까지 무료화했다. 하지만 이후 한달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대리점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A대리점 관계자는 “여기서는 가입이 되지 않으니 지점으로 가라”고 했고, B대리점은 LTE 통신 기능이 있는 ‘갤럭시 카메라’의 서비스 가입을 거부했다. 이 대리점의 직원은 “고객선터에서는 뭐라고 했든 가입 전산처리를 하는 곳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SK텔레콤은 데이터 함께 쓰기는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갤럭시 카메라도 가입 대상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특히 태블릿PC 가입을 본사 차원에서 아예 1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에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SK텔레콤이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태블릿PC 가입 대수 제한은 약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SK텔레콤은 “4월 중으로 태블릿PC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데이터 함께 쓰기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 T끼리온가족할인, TB끼리온가족무료 등 요금 할인제도도 이용할 수 없다. 자칫 몇천원을 아끼려다 통신비 부담이 수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제대로 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두 업체의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직원은 데이터 셰어링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안내를 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상품의 안내를 찾을 수도 없었다. KT는 스마트폰,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과 모뎀을 이용해서는 데이터 셰어링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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