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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미끼 신종 보이스피싱

입력 : 2013-04-09 00:29:13 수정 : 2013-04-09 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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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찰에 신고를” 직장인 A씨는 4일 오전 “행복기금출시, 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연결된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금액까지 입력했다. 그러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어졌다. 이 문자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였다. 다행히 A씨는 이후 걸려온 상담원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 사칭, 위조 금융사 사이트 활용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에 발 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위협 공세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연합뉴스
금융당국은 8일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났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상담을 유도한 뒤 통화를 시도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지만 사기범들은 아직 정책 홍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한 대출 권유 문자를 보냈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알선, 광고 문자메시지에 표기된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하면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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