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소식에 국내 업체 촉각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거나 카페인 함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돼 국내 음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에너지 음료가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느는 상황이라 관련법이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에너지 음료는 11개사 15개 제품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8개이고, 수입품이 7개다.
에너지 음료는 일반 커피 7잔 분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각성 제품으로 불면증과 심장박동 이상, 발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14세 소년이 ‘몬스터’라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다.
국내 시판 중인 15개 제품의 평균 1회용 카페인 제공량은 98.89㎎이며, 1㎖당 카페인 함량은 0.43㎎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북중미권에서 판매금지 대상으로 삼는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180㎎ 이상인 제품”이라며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준 함량이 크게 미달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식품 건강에 대해 워낙 민감해 에너지 음료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에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은 180㎎ 이상의 카페인이 담긴 에너지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캐나다에서도 에너지드링크 1캔당 카페인 함유량을 180㎎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멕시코는 주류처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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