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EDR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 여부 시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자동차 관리이력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의 유통 관리가 가능해진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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