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벌칙도 강화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특별단속과 함께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을 설치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1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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