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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법적문제… 힐빙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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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공기,수질오염,불량식품,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힐빙(치료개념의 웰빙)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힐빙재단(대표 황주성)은 트랜스지방이 과다 함유된 식용유로 조리한 식품이나 음식,대기 오염과 수질관리 문제로 발생된 각종 질병,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27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에 들어갔다.

심장병,고혈압,비만,발기부전의 원인은 십중팔구 트랜스지방이다. 몸의 80%가 물인 줄 알면서도 몸에 부적합한 정수기 물을 계속 음용하다 보니까 신종플루의 피해자가 된다. 마취 전문 의사 없이 이를 뽑다가 사망하기도 하는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의약품 과장광고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힐빙변호사'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준다. 개인소송에서 집단소송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법적 문제는 힐빙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2005년 미국 법원은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널드사에게 트랜스지방죄를 적용 859만 달러를 국민들에게 기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젠 힐빙변호사를 통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황 대표는 힐빙변호사를 통한 ‘힐빙권리구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1호 힐빙변호사는 현 힐빙재단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사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수를 거쳐 지금은 법률사무소 로스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법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힐빙과 법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에서 헬스(Health)로, 헬스에서 웰빙(Well-being)으로, 웰빙을 넘어 힐빙(Heal-being)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차원은 힐빙으로 바뀐지 오래라고 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각종 질환의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문제에 앞서 식품, 음료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정부에 있다면서 법률상담이 본격 진행되면 질병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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