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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0… 업그레이드 코리아] 부정부패 뿌리 뽑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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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24 00:04:06 수정 : 2010-02-24 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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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저지르면 엄중 처벌하고 선심성 특별사면 남발 없어야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무엇보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직자 등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선심 쓰듯 베푸는 사면 탓에 정부의 부패 근절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전문가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정부의 온정적 태도가 다른 국민한테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 전반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99차례 단행됐다. 지난해 12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한 게 가장 최근 사례다. 청와대는 “당분간 사면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현 정부 임기 안에 100번째 사면이 이뤄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면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 등 정치범에 대한 사면은 사회통합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사면은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직자 중 정권 창출에 기여했거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이들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면죄부’ 성격이 짙어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사회지도층 인사가 1∼2년 만에 웃으며 풀려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심지어 한 번 사면을 받은 인사가 다른 비리로 또 수감됐다가 다시 사면을 받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쳐 우리 사회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일반 범죄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남발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부패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점에 있다”며 “사면권 행사를 더 엄격히 제한해야 선진사회로 가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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