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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의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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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1-09 10:34:20 수정 : 2009-01-09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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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새로운 시도와 모색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자율규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행위자들이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해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정치·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졌던 포털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의제설정과 글쓰기(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이 시작된 이후 주요 포털사를 중심으로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실험이 본격화된 점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사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의제설정과 인터넷 게시판 댓글, 저작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문화의 역기능 대응책으로 법률정책 내지는 처벌일변도의 정책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 법제도의 한계가 보이자, 최근에는 인터넷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의 발족은 한국 인터넷 자율규제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자율규제협의회는 구성이나 방향성에서 보완할 과제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자율규제모델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각 포털사들의 이용자 위원회
무엇보다 포털사들의 자율규제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사회 운영과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사회는 포털사 CEO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심의위 역시 포털사가 공동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것은 자율규제 모델의 구성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 단체의 구성에 다름 아니다. 현재 각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한 없는(?) 네티즌 위원회, 이용자 위원회의 또 다른 간판일 뿐이다. 각각의 역할과 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부 포털사의 입맛에 맡는 인사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업무와 자율규제 협의회를 운영할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포털의 자율규제협의회 이사회와 심의위원회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추천제를 제안한다. 사업자만의 단체가 아니라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네티즌 및 시민단체), 기업(포털, 전자상거래, 뉴스제공사), 법률가, 학자 등이 규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은 포털사들 만의 조직이 아닌 제대로 된 자율규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선결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구성에서 결정되는 의결사항이 하나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되는 것이고 결국 실효성을 가진 자율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통심의위)와의 관계 설정이다. 물론 자율규제가 정부에 독립적인 기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가 규제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탈규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스스로가 어떤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광의의 규제양식이기 때문이다. 또 자율규제라고 해도, 반드시 국가의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국가의 규제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가에 따라 자율규제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자율규제 모델이 강제적 자율규제, 직접적인 자율규제, 검사된 자율규제, 인가된 자율규제, 자발적 자율규제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도 이런 연계성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중요한 과제이고, 무엇보다 한국의 맥락에 맞는 재해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자율규제협의회는 정부 담당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설정에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협력이 필요하다. 자율규제협의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심의와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관계만을 고민한다면 해답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동의 사업 속에서 자율규제협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가이드라인 제정사업, e-핫라인 설치 운영, 사전적인 법률 자문센터 설치, 정보윤리 교육 지원, 인터넷 리터러시(Internet Literacy) 강화, 네티즌 활용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자율규제협의회와 정부의 관계와 경계 긋기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방통심의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방식의 자율규제협의회라면 아무 의미 없는 예속형 모델에 불과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가장 큰 모토가 스스로 자율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향상하고 법적인 규제가 하지 못하는 예방적 차원의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사전적이고 계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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