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주요 포털의 자율규제협의회에 대한 환영과 우려

관련이슈 Poltics2.0

입력 : 2008-12-19 16:23:50 수정 : 2008-12-19 16:23: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포털의 자율규제협의회 발족

최근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가 과대해 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포털 사이트가 뉴스나 글쓰기, 댓글달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미디어 기능을 하고 그 영향력 또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다. 한국언론재단이 2008년 7월 조사한 주요 미디어의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네이버 뉴스(news.naver.com)>와 <미디어 다음(media.daum.net)>이 5위권에 랭크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영향력 면에서는 MBC와 KBS 다음으로 <네이버 뉴스>와 <미디어 다음>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사회?정치적인 영향력은 크다.

이러한 영향력의 급속한 확대와 증가를 둘러싼 사회과학계와 인터넷 연구자들은 많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포털의 미디어 기능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과도한 의제설정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화 내지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혼란의 시점에 포털업계가 지난여름부터 논의했던 자율규제 장치를 2009년 1월부터 발족한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한국에서 주요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 드림 등 7개사는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한다고 공개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자율규제협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를 통한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발족했다. 상반기 촛불집회 이후 대두되고 있는 임시조치와 위법 게시물에 대한 논란에서 포털의 자구책으로 새로운 자율규제 기제로 마련한 것이 바로 자율규제 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포털사들이 위법·유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전담할 공동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른 포털의 사회적 책임수행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다.

교차되는 환영과 우려

포털 차원에서 자율규제협의회를 고민하고 발족했다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의 강화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기존의 강제적인 정부규제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를 막고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를 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성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인터넷에 대한 규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후 국가로부터 간섭과 규제는 일상화되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건설자들과 미국 및 주요 국가들에서의 논쟁과 갈등의 이면을 본다면 국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자유의 공간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두려움을 표출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포르노물 규제에 대한 미국의 통신품위법(CDA)논쟁이었고 이후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논쟁으로 점화된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야후!가 나치 관련 상품을 판매한데 대한 소송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거주자가 미국의 뉴스서비스를 중개하는 사이트와의 소송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터넷에서의 과도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국가의 입장과 그렇지 않은 절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집단지성이 가능하다는 정보자유주의자들 간의 논쟁이었다.

그렇지만 현대의 인터넷모델은 미국의 레식(Lessig)교수가 상정한 시장과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코드(code)로 상징되거나 협력과 자율적인 규제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포털에서의 글쓰기 문화와 관련된 자율규제협의회는 후자의 모델, 즉 인터넷 협력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맥락적인 이해에도 이번 포털의 자율규제협의회에는 몇 가지 우려스런 대목도 있다. 일부이지만 자율규제라는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첫째, 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포털 7개사 CEO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돼 내년 1월부터 위법?유해 게시물에 대해 공동 처리 업무를 시작한다고 한다. 물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지만 실질적인 업무와 의결이 포털 이해당사자가 한다는 점은 판결에 있어서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자율규제협의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만약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입김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없다면 자율규제의 외피를 둘러쓴 국가규제의 또 다른 하위기구가 될 수도 있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규제방식에서 시장규제라는 ‘중개자 통제모델’의 대두 우려이다. 즉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이 직접 규제의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면 사적영역(private sector)인 기업이 네티즌들이 쓴 게시 글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자칫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포털사가 자율적인 정화기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중립성이나 합법성 논란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의 자율규제협의회는 출범 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에서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오히려 또 다른 외적 규제장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송경재 이메일 skjsky@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