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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권 복원” vs 트럼프 “바로 내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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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8:35:04 수정 : 2024-04-24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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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인 미국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임신중절 문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미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아이다호주에서 의사가 언제 긴급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심리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이다호주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신 단계에서 인위적인 중절을 금지하는 미국 14개 주 중 하나다.

 

허용 단계 논의는 임신중절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진 ‘2라운드’인 셈이다. 연방 대법원은 2022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가 결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49년 만에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 합법화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해졌다.

 

아이다호주는 미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주로 꼽힌다.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아이다호주는 자체적인 낙태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때만 허용되며 이 밖에 단순히 임신부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

 

이에 미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고 연방법이 주 관련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

 

아이다호주는 정부에 맞서고 있다. 연방정부 방침에 따를 경우 응급 상황에서 너무 많은 임신중절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아이다호주 법원은 응급 상황이면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이다호주가 항소한 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월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을 전면 시행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제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1월 대선까지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번 판결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약속하면서 진보·여성 유권자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찾아서도 ‘낙태권 복원’을 강조했다. 플로리다주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 후 다음달부터 임신 6주 후부터는 임신중절이 금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판결 폐기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알기도 전에 생식 보건을 범죄화하고 있다”며 “이 악몽에 책임 있는 단 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랑하고 있다”며 ‘트럼프 심판론’을 띄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절은) 연방 헌법의 헌법적 권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을 옹호하면서 낙태 문제는 각 주가 투표나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세 명을 자신이 임명했다고 거론하며 “자랑스럽게 그것(로 대 웨이드 판결)을 종료시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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