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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아버지가 뭐라 그러디?” 장발 학생에게 욕설·폭언한 고교 이사장, 인권위 권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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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3:43:33 수정 : 2024-04-24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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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지 못하단 이유로 장발의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고등학교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수강 권고를 거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0일 장발의 학생 A군에게 머리가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 및 폭언한 고등학교 이사장 B씨에게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고등학교 교칙에는 “학생의 머리 길이에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A군은 규정에 따라 머리 길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긴 머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이사장인 B씨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머리를 자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생과 교사를 불러 “건방지다”며 “내가 죽는 꼴을 보려고 하냐”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학교를 그만 두든지 머리를 깎고 오든지” 등 협박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군의 담임교사에게도 “반드시 이런 걸 지적해야 한다”며 “왜 선생이라고 합니까” 등 소리를 지르며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머리를 자른 뒤 다시 B씨에게 찾아갔다. 그러나 B씨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디? 집에서 부모님도 너보고 임마 속이 시원하다고 할 거야”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후 “네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재학 중인)고등학교에 다닐 거면 고등학교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는 “너(A군) 하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까지 다 야단을 맞게 되잖아”라고 막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B씨의 말을 녹음해 지난해 7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발언이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맥락과 상황, 말투를 종합하면 학생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다”며 “주말 이후 다시 등교했을 때도 머리를 정리하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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