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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감형 요구…“중증 조현병에 의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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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4:17:18 수정 : 2024-04-24 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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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 상실 주장하며 형 감경 요구
1심서도 심신 상실 거론…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2023년 8월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에 의한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었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피해망상·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에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씨(사건 당시 20세)와 이씨(당시 65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월1일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실 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최원종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며 “최원종은 살인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최원종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최원종의 부친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음에도 최원종이 이를 거부했던 점을 들며 “최원종이 범행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원종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 칼’, ‘심신 미약 감형’을 검색한 것과 관련해 “최원종이 본인의 정신 병력으로 심신 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심신 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양형 이유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으며,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9일에 진행된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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