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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가게에서 ‘자해 소동’ 벌인 4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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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16:00:00 수정 : 2024-04-29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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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제 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여자친구 40대 B씨의 식당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며 신고를 못 하게끔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해 행위로 인해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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