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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차량 상대로 수억 원대 보험금 챙긴 전문 보험사기꾼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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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11:01:00 수정 : 2024-04-29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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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보험사기를 벌여온 50대와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다 결국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무고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관이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따라가다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가속해 고의로 들이받은 뒤,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허가 정지되자 무면허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t 탱크로리)을 32차례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1월과 2022년 4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2022년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상대 차량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면서 “상대 차량 바퀴가 자신의 발을 지나갔다”고 주장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차량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수차례 분석하고, 법과학연구소를 참여시켜 상해 발생 여부 등 현장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 및 의료기관 압수영장집행을 통한 의료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보험사기 행각을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과 검사, 범금형을 선고한 판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다. 또 사건을 담당한 해당 경찰서 수사관과 부산경찰청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지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을 호송하던 수사관을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이어가며 수사를 방해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장기 렌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는 지난 1월 진로변경 차량으로 인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다쳤는데도 상대가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등 지난 3년간 5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발과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려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뺑소니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뺑소니 사고로 신고 및 보험을 접수해 상대 운전자들을 무고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뺑소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자,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다. 또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총 75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등에 고소 및 진정하며 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로변경이나 차로를 약간 넘어 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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