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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입력 : 2024-06-10 17:34:06 수정 : 2024-06-10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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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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