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접점 찾기 나서
설 연휴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다음 달 8일을 전후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회장의 구속 시한이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북송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2월 초 기소를 앞두고 각종 의혹 규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앞선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 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비자금이 대북송금 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보낸 배경에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사에게 500만달러를 전달했는데, 이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을 약속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달라’는 북측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까지 대북송금의 정확한 배경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먼저 입증하고 추후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과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비자금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의 기본 흐름부터 명확히 규명돼야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이다.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넘어 구체적 물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 이민국에 붙잡혀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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