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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시비…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송치’

입력 : 2022-11-24 07:43:50 수정 : 2022-11-24 0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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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 / 수사 과정서 특수상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겨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7)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5분께 한 원룸텔에서 이웃에 사는 B(4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와 시비 끝에 흉기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은 없지만 같은 원룸텔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 부위에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특수상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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