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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서 있는 퇴진’은 박 대통령과 비박계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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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3 01:22:19 수정 : 2016-12-03 0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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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안 발의 9일 표결 / 대통령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이 탄핵 열차 막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9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 의결에 동조했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선(先)퇴진협상’을 내걸자 발의는 서두르되 표결은 일주일 뒤로 늦춘 것이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시작됐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 후 탄핵안 의결 일정에 합의하고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월 말 퇴진·6월 말 대선 실시’ 당론을 수용한다 해도 9일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외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모금 등과 관련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법률 규정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 파동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 발의로 탄핵 열차는 제 궤도에 오른 셈이다. 비박계는 ‘7일 오후 6시’를 퇴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그때까지 국회가 대통령 퇴진 일정을 합의하든지,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공개 선언하라는 것이다. 야 3당이 탄핵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카드는 박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회에서 합의하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모호한 태도로는 탄핵 표결을 막지 못한다.

탄핵안 의결의 열쇠를 쥔 비박계 시한을 감안하면 남은 5일이 향후 정국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건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 조기 대선 일정을 합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바라는 민심이 거센 게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국정 수습, 정권 이양을 위해 대타협을 이뤄내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야권이 이런 노력은 시도하지도 않은 채 오늘 다시 타오를 촛불 민심에만 기대겠다면 9일 탄핵안 가결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비박계에서는 퇴진 협상 여지마저 봉쇄한 야당 태도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잖다.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퇴진 시점을 공식화할 시간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비박계의 탄핵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 6, 7일쯤 새누리당 당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4월 퇴진’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략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금 시급한 건 국정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퇴진 선언과 동시에 국정에서 손을 떼고 과도내각 구성을 국회에 맡긴다면 비박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열차를 세울 수 있는 건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퇴진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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