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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한마디 달랑”…‘尹 멘토’ 신평의 차은경 판사 비판

신평 변호사, SNS에서 “직무상 준칙도 고려하지 않은 영장업무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왼쪽)가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이던 2021년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 지지를 밝히며 올린 사진.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신평 변호사는 19일 “수만명의 대중이 영장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하나 마나 한 말 한마디만 달랑 붙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진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판사의 오만방자함’ 제목 글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업무를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한다”며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50분간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의견을 모두 경청한 차 부장판사는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처럼 결론 내리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차 부장판사는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왔다.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뉴스1

 

신 변호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머무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한쪽을 부당하게 편드는 훤히 속 보이는 편향된 판결을 해도, 나아가 뇌물을 먹고 판결해도 법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며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방자함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앞으로 20일간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에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가진다”며 “비상계엄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부분 법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