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별재판부’ 연합전선… 실제 설치까진 ‘험로’ ‘정기국회 내 입법화’ 천명 / 민주, 사실상 ‘박주민 案’ 당론으로 추진 / 바른미래 “한국당 설득위해 일부 바꿔야” / 정의당 “법관 탄핵 등 더 적극 개입해야” / 한국당 “야권 공조 파괴 위한 정치행위” /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논의 착수 애로 / 김성태 "現 사법부 부정땐 김명수 사퇴를" / 법학·법조계, 찬성·반대 입장 엇갈려 입력 2018-10-25 17:20:22, 수정 2018-10-25 22:19:0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정기국회 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매개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패싱’을 당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라고 반발했다.
여야 4당은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실상 ‘박주민 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은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건을 심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1심에 한해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박 의원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자당 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설득할 여지가 있도록 재판부 추천 방식이나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꾸고,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오히려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의 의석 수(178석)만으로도 과반 달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어서다.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 착수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든지 정리를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법학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재판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구속 등 영장심사도 특별재판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우고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재판제도는 우리 법관들의 문제이지만, 그 전에 우리 국민의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박세준·김범수 기자 3j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