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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폭주하자' 인터넷 범행공모…43명 심야폭주

'끈질긴' 경찰, 3개월간 CCTV·블랙박스 80여대 분석

인터넷으로 오토바이·자동차 폭주를 사전 공모해 도심에서 떼 지어 난폭운전을 한 10·2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8일 A(19)군 등 10대 41명과 B(26)씨 등 20대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광복절인 8월 15일 자정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 오토바이 10대와 승용차 10대에 나눠타고 인천 주안·부평, 부천 송내 등 도심 도로에서 6시간가량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개설된 '인천폭주연맹' 인터넷 사이트에 '다 함께 폭주 런 하자' 등의 글을 올려 집결 장소와 시간 등을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월 16일 새벽 이들의 난폭운전에 불안을 느낀 다른 운전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들은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수법을 반복하며 추격을 따돌렸다.

경찰은 3개월간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0여대와 차량용 블랙박스 50여대의 영상을 분석해 폭주행위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러 대의 차량이 무리 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도 운전자·동승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한번만 폭주행위를 해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