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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채소값 널뛰기… 생산·출하안정제로 잡는다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농식품부, 2016년 시범 도입… 농산물 수급 조절·가격 안정 강화

최근 들어 채소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배추(상품 1㎏)의 도매가격은 1508원으로 작년 4월의 약 3배로 치솟았다. 양파(상품 20㎏)와 무(상품 20㎏) 도매가격도 2만7725원과 1만9190원으로 전년 동월의 2배 수준에서 거래됐다. 폭설과 한파,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그동안 채소값 급등락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수급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도를 도입해 채소값 ‘널뛰기’를 잡기로 했다. 생산·출하안정제는 사전적 수급대책(생육단계 면적조절)과 농가소득 안정 강화(참여 농가에 약정가격 보장), 계약재배 내실화(고정 수요처 확대), 출하조절 물량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해발 1100m의 태백산맥 험준한 산 능선에 자리한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단지인 강릉 안반덕(안반데기)에 배추가 자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계약재배… 수급 조절·가격 안정에 역할 미흡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이 매우 불규칙한 원예농산물의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1995년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계약재배)이 시작됐다. 계약재배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고랭지감자 등 8개 노지채소다. 정부는 농협(→산지농협→농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김치공장·식품업체→농가)를 통해 계약재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 비용은 올해 9738억원이다. 농협과 aT는 사업비의 80%를 농산물안정기금에서 무이자로 지원받고, 20%만 부담한다.

정부는 노지채소의 생산량과 가격 동향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 출하를 조절한다.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계약물량을 시장격리(자율폐기·산지폐기·정부수매)한다. 반대로 과소생산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출하명령을 내려 적기에 배추나 무를 도매시장에 방출한다.

그러나 계약재배는 수급물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 공급이 과잉되면 출하를 미뤄야 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 반대로 공급이 부족하면 출하를 앞당겨야 하는데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해 물량이 더 줄어든다.

수급불안을 해소할 만한 물량 확보도 어렵다. 계약재배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계약재배율 목표치를 2014년 전체 생산량의 19.0%로 잡았지만 실적은 18.2%에 그쳤다. 지난해는 목표치를 22.0%로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실적은 14.9%로 낮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계약재배는 주로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평균 계약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밭작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낮은 해에 계약이 늘고, 가격이 높은 해에는 계약이 주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 농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수급불안 심화 우려


32개 지자체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생산비와 유통비)이 시중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격 보장은 생산량 향상 유인을 저하시켜 농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농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채소류의 소비 감소와 수입증가 등 불안정한 수급여건에서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가져와 수급불안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저가격보장제는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공급과잉 구조화와 재정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유럽은 1990년대 이전에는 품목별 기초가격을 설정해 이를 보장했으나 공급과잉, 경쟁력 저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생산자조직을 통한 자율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본도 소비량이 많고 작황 변동이 큰 양파와 양상추에 대해 가격보전제도를 도입해 대응했으나 가격 폭락으로 집행자금이 급격히 사라졌다.

최저가격보장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생산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분류된다. 감축대상보조는 점차 보조를 줄여야만 하는데, 최저가격보장제가 확대한다면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된다.

◆생산·출하안정제 올해 시범 도입… 수급안정 강화·사업 내실화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안정제 10만t, 출하안정제 20만t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산안정제는 생산약정 농가에 출하지시 이행과 사전 면적 조절의무 등을 부여하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생산 과잉이 전망되면 계약면적의 50% 이내에서 생육단계별 면적을 조절하고 대체작물 전환과 출하시기 조절 등을 추진한다. 반대로 공급이 모자랄 때는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조절과 출하지시를 내린다. 대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사전 조절면적에 대해서는 생육기간별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을 지급하고 가격 하락 시 출하물량의 약정가격(평년 수입의 89% 수준)을 보장한다.

출하안정제는 고정수요처 등 판매역량 확충으로 계약재배 사업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고정거래처(비율 40% 이상)를 확보한 조합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한다. 계약재배 물량의 일부(20% 이상)를 출하조절용으로 만들어 수급안정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고랭지배추와 겨울배추, 양파, 겨울무, 고추 등 5대 품목의 전체 생산량 중 35%를 생산·출하안정제 물량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