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카드납부 외면…“온갖 꼼수” 공급사 “수수료 1.5% 때문” 주장, 허와 실 입력 2011-12-12 15:28:29, 수정 2011-12-16 14:10:16
![]()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수익구조가 취약해 전면적으로 카드 결제를 통한 수수료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세계> 취재 결과 공급사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난색은 엄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색내기용 그쳐 서민들 불편 가중 전기·가스·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이 또다시 인상 혹은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2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고,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인상안을 이미 지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 서민들의 시름은 이번 겨울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해 정부 인·허가료 및 대학등록금 등 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전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경기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는 총 7개 업체. 이들 모두 본사 및 지사를 내방하는 납부자에 한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로만 신용카드 결제를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본사 및 지사의 거리가 멀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정 카드사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 현금 납부를 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륜 E&S(한진도시가스)의 경우, 서울지역에 도봉, 노원, 강북 전역 및 성북구 13개동을 공급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중계동 본사 뿐이다. 또 경기지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군 및 포천시 7개 읍, 면에 공급하고 있지만 경기지역에서 납부할 수 있는 장소는 의정부지사 뿐이다. 대륜 E&S 외 도시가스 공급사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다 대부분의 공급사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공급사 홈페이지 및 요금납부서 어디에도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공급사의 베짱이 정부의 권고에 마지못한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 공급사는 현금만 납부 받아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은 “공공요금 특성 상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입장으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있다. 기자와 통화한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1~2%라 현재 수납하고 있는 카드 결제 수수료 1.5% 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한도시가스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매출은 9천8백억이고, 영업이익은 280억에 이른다. 또한 서울도시가스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이 1조천6백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230억이다. 영업이익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공공재라는 특성을 감안 했을 때 작은 수익규모는 아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1.5% 라 부담된다는 공급사들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공식적으로 공급사가 특정카드사(국민카드, 신한카드)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5%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카드사가 이를 다시 리워드(reward: 마일리지 형태등으로 보상)해 공급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도시가스공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1%에도 못 미친다. 영세사업장이 부담하는 평균 카드 수수료가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포인트로 공급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지역 한 공급사는 현재 수납하고 있는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사 외 여타 카드사와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이 밝혀졌다.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도시가스 공급사가 제휴카드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입찰을 진행한 공급사는 입찰 조건으로 카드사에 0% 중·후반대의 수수료를 제시 했다”면서 “또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도 있지만 공급사들이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권고에 면피용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었지만 수납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외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사들의 이와 같은 행태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공공재라는 특성상 이를 외면하는 공급사들의 태도는 도의적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효주 기자 hj0308@e-segye.com |